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 지원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카드인 ‘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임신부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산부인과뿐 아니라 전국 44개 조산원에서 출산할 때도 고운맘 카드 이용이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산모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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