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0시 10분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근무자는 항로를 이탈, 섬으로 접근하는 부산선적 698t 유조선 C호(선장 강모ㆍ64)를 발견했다.
'지그재그'로 위험천만한 항해가 계속되자 강 선장을 통신기로 호출했다. 선장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하다고 판단, 인근 해역에서 업무수행 중인 경비정에 확인을 요청했다.
경비정은 이 유조선을 안전지대로 유도한 뒤 강 선장에 대해 음주측정을 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23%의 상태로 해경 단속 기준(0.08% 이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다.
목포해경은 강 선장을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강 선장은 전날 기름을 싣고 대불항에 입항, 하역한 뒤 부산항으로 가던 중이었다.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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