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점심·저녁시간 음식점 주·정차 허용

  • 시흥, 점심·저녁시간 음식점 주·정차 허용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시흥시가 점심ㆍ저녁시간 음식점 앞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

경기도 시흥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점심ㆍ저녁시간에 상가밀집지역 음식점 앞 도로에 대한 주ㆍ정차를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차 허용시간은 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 오후 5시30분∼7시30분이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제외되며 이중주차, 인도ㆍ횡단보도 주차 등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단속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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