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내 음주소란, 철도경찰 단속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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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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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범칙금 부과 가능해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철도 내 음주소란 등에 대해 철도경찰 법칙금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경춘선 등 철도에서는 관광객들이 열차 내에서 음주를 하고 소란을 피우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면서 열차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동안 국토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인 철도경찰에게는 처분권한이 없어 철도지역내 경범죄위반사건이 일어나면 일반경찰에 인계해왔다.

하지만 지난달말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철도경찰이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시 2만~5만원의 범칙금 납부를 명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권한부여로 열차내 기초질서 위반사건 발생시 철도경찰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져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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