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 및 책임 조각사유(면책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건에 내리는 처분이다. 정당방위, 자구행위, 공익성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전 의원이 주장한 것은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수준이었고, 전 의원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서울 서초동 메리어트호텔에서 박 국무차장을 포함한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물들이 공기업 최고경영자의 인사문제를 논의하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당시 “선진국민연대 출신인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 박 국무차장,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 유선기 전 선진국민연대 사무총장 등이 공기업 CEO들과 정례적인 모임을 가졌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며 “이 모임은 정부내 인사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 의원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며 고위직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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