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음주운전 및 성매매에 대한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지난달 말 개정됨에 따라 감사실을 통해 유형별로 세분화한 문책기준을 정비해 즉각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시는 기존 혈중 알콜농도를 기준으로 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횟수를 세분화해 처분하였던 것을 3회 이상 음주운전만으로도 공직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양정규정(중징계, 해임·파면)을 마련했다.
또 징계양정 규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면허 미 취득 또는 벌점 등으로 면허가 취소,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후, 인적·물적 피해 등의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중징계), 신분을 속여 미 통보 후 사후 적발 된 경우에도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해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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