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통합당 해남ㆍ진도ㆍ완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측으로부터 지난 1월 말께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과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음식물 제공은 2차례에 나눠 이뤄졌으며 1차례는 개인당 25만원씩, 2번째는 개인당 33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됐다.
도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에서 50배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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