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104억 불법추심한 업자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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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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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부산지검이 104억원의 불법추심을 한 업자 3명을 구속기소했다.

12일 부산지검 특수부와 수사과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지 않고 무려 104억원에 달하는 채권을 추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40)씨 등 자산관리회사 대표 3명을 구속기소했다.

A자산관리 대표인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61억원 상당의 부실 매출채권을 액면가의 2~7% 미만에 사들인 뒤 500여명에게 10억여원을 추심한 혐의다.

B자산관리 대표 문모(44)씨는 같은 기간 137억원 상당의 채권을 액면가의 1~15%에 사들인 뒤 2600여명에게 77억여원을 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자산관리 대표 문모(43)씨와 불구속 기소된 이사 어모(28)는 같은 기간 12억원 상당의 채권을 액면가의 3~7%에 사고 2300여명에게 17억여원을 추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대다수 채권이 청구시효를 넘겼는데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냈거나 받아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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