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태양학원 이사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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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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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부산 태양학원 이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13일 부산지검 형사5부는 배임혐의 등으로 고발된 태양학원 진애언(63·여) 이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진 이사장은 2008년 태양학원 산하 부산 경혜여고 갤러리에 전시할 2000만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하면서 관련 서류구비 요청을 묵살하고 미술품 가격을 확인하지 않아 재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미술품 구입과 관련해 송금한 자료가 있고, 해당 작품이 도서관에 전시돼 있어 진 이사장이 학교 회계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혜여고의 갤러리 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됐고, 현재 해당 작품을 비롯해 모두 28점의 그림이 전시돼 있어 진 이사장이 재단에 손해를 끼쳤다고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단과 학교 예산의 흐름도 면밀히 추적했지만 범죄혐의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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