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대출을 알선하고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알선수재)로 울산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공사 본부장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1월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공사 본부장으로 지내면서 체비지를 담보로 115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회사로부터 대출알선 명목으로 4억원을 챙긴 뒤 3개 은행으로부터 분산 대출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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