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유동성 흡수 위한 증권대차 최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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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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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한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증권대차가 가능해진 데 따라 15일 처음으로 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개정안 68조에는 한은이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있어 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 또는 대차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이에 한은은 금융기관의 단기 잉여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7조원 규모의 국채를 이날부터 15일간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차입, 환매조건부증권매각(RP매각)에 활용키로 했다.

한은은 이번 증권차입을 활용한 RP매각은 한국은행의 유동성조절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아직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채권대차시장 및 RP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은은 앞으로도 유동성을 흡수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증권차입을 활용한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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