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오는 4월 10일까지이며 착한가격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은 후 현지실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외식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소등 모든 개인서비스업종으로서 영업개시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기준은 가격 60점, 서비스 20점, 공공성 20점을 종합 평가해서 60점 이상인 업소를 선정하게 되는데,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지역의 평균가격 초과업소, 2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업소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서 및 표찰, 인센티브를 교부받게 되며, 대출금리 감면, 보증수수료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과 실제매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착한가격 업소는 가격수준이 지역평균보다 낮거나 동결․인하 등 개인서비스요금 가격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선정한 후 시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시흥시는 지난해 11월 7개 업소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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