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복업무 획기적 개선…납세자 만족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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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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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불복 처리시간 2만3454시간 단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매년 조세불복 절차를 밟는 납세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난해 불복업무 처리시간을 무려 2만3454시간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이 불복결정서를 처분관서로 수동 송부하는 업무 등의 처리시간을 대폭 단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불복결정서를 처분관서로 수동으로 송부하는 업무와 ‘사건개요 및 심리계획서’ 작성을 생략함에 따라 이로 인해 총 2만3454시간의 불복 관련업무를 단축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불복결정서 송부’업무 생략을 통해 심사(국세청 본청 업무) 등 1270건에 대해 5분씩을 단축함으로써 총 107시간(6359분)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일선세무서의 경우 과세전 적부심 등 총 9987건에 대해 5분씩 시간을 단축, 총 832시간(4만9935분)을 단축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건개요 및 심리계획 작성’업무를 생략, 심사 등 1270건에 대해 2시간씩 총 2540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일선세무서는 과적 등 9987건에 대해 2시간씩 총 1만9974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불복 절차를 밟는 납세자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행정소송 전 단계에서 인용이나 채택 결정을 받으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문제가 해결되는 장점이 있어 납세자들이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복절차 업무를 간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납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초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불필요한 업무를 대대적으로 통합·폐지하는 ‘일 버리기 운동’을 전개, 총 130건 업무감축 방안을 발굴해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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