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세청이 불복결정서를 처분관서로 수동 송부하는 업무 등의 처리시간을 대폭 단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불복결정서를 처분관서로 수동으로 송부하는 업무와 ‘사건개요 및 심리계획서’ 작성을 생략함에 따라 이로 인해 총 2만3454시간의 불복 관련업무를 단축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불복결정서 송부’업무 생략을 통해 심사(국세청 본청 업무) 등 1270건에 대해 5분씩을 단축함으로써 총 107시간(6359분)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일선세무서의 경우 과세전 적부심 등 총 9987건에 대해 5분씩 시간을 단축, 총 832시간(4만9935분)을 단축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건개요 및 심리계획 작성’업무를 생략, 심사 등 1270건에 대해 2시간씩 총 2540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일선세무서는 과적 등 9987건에 대해 2시간씩 총 1만9974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불복 절차를 밟는 납세자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행정소송 전 단계에서 인용이나 채택 결정을 받으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문제가 해결되는 장점이 있어 납세자들이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복절차 업무를 간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납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초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불필요한 업무를 대대적으로 통합·폐지하는 ‘일 버리기 운동’을 전개, 총 130건 업무감축 방안을 발굴해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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