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군부대 이전 지역 등 하나로 묶어서 개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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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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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개발법 개정… 임대주택 건설·공급 근거도 마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수익성이 없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이 도입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 시 이주자 주거 안정을 위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개발이 실시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결합개발 대상지역을 문화재·도시경관 등 관리·보호를 위해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군부대 등 이전적지, 방재시설 설치지역, 순환개발사업지역 등으로 정했다.

결합개발은 도시 전체의 균형적 발전 유도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리된 지역을 묶어 개발하는 방식이다.

개발계획은 창의적 개발과 민자투자 유치를 위해 구역을 지정한 후 사업계획안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개발사업 시 주민을 이주시킨 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개발이 도입돼 이주자의 임시 거주지 마련과 인근 지역 전세난 해소를 도모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용지) 건설·공급근거가 마련된다. 사업 완료 후에는 순환용 주택을 입주자에게 분양·임대한다.

또 토지 조성이 되지 않은 원형지를 공급하도록 해 토지와 건축물의 복합·입체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으로 한정했다.

특례규정을 마련해 녹색도시 사업, 서민배려사업 등 사업에 대해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특례 대상은 결합개발사업 중 결합필요지역 면적이 30% 이상인 사업이다. 대상으로 정해지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되고 건축심의 일부 생략 등 혜택이 주어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주택 공급과 순환개발로 서민 주거 안정이 강화되고 개발사업에서 민간 아이디어나 자본 활용 방안이 다양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개정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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