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드레싱 의심되는 연계계좌 금융당국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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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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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윈도우드레싱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연계계좌까지 금융당국에 통보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22일 “일부 기관투자자의 윈도우드레싱 혐의 개연성이 높은 사례를 적발했다”며“앞으로 결산기(분기, 반기 포함)를 앞두고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시세ㆍ종가 집중관여 등)에 대한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어“혐의 의심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 연계계좌를 포함한 거래내역까지 정밀 분석해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 당국에 통보할 것”이라며“또한 불건전한 매매양태를 보이는 투자자에 대해선 회원사(증권ㆍ선물사)를 통해 경고 등 예방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말에 구축한‘윈도우드레싱 감시 전용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12월말 결산기에 종가조작 등 윈도우드레싱 혐의 개연성이 높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윈도우드레싱(window-dressing)이란 기관투자자가 결산기를 앞두고 보유종목의 종가관리를 통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행위이다.

윈도우드레싱은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려 정상적인 가격형성을 왜곡하는 등 시장질서 교란을 통해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고 △기관투자자 투자자산의 보유 수익률을 조작해 운용성과를 왜곡하고 펀드매니저에게 부당이익을 가져다 주며, △잠재적 부실 금융기관의 경우 재무제표상의 유가증권 평가 이익을 높여 감독당국의 경영개선 조치를 회피하는 데 이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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