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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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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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미집행시설 소유자 불편해소 기대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편입 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서를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 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이며, 해당 토지 소유자가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군청 고객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적격여부 등을 조사·검토한 후 매수여부를 결정하며, 매수결정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해 매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 해결을 위해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본 사업을 통해 장기미집행시설 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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