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 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이며, 해당 토지 소유자가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군청 고객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적격여부 등을 조사·검토한 후 매수여부를 결정하며, 매수결정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해 매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 해결을 위해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본 사업을 통해 장기미집행시설 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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