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 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이며, 해당 토지 소유자가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군청 고객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적격여부 등을 조사·검토한 후 매수여부를 결정하며, 매수결정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해 매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 해결을 위해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본 사업을 통해 장기미집행시설 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