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가연결혼정보(주)는 ‘결혼정보분야 1위’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면서 1위의 내용이 자신의 웹사이트 방문자 수 순위라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소비자가 잘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디노블정보(주)는 자사 홈페이지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회원수 1위’, ‘결혼성사율 1위’, ‘유명대학과의 협력관계’ 등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연결혼정보의 광고 행위는 선택에 영향이 적은 ‘홈페이지 방문자 수’라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그‘1위’가 마치 다른 분야에서‘1위’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디노블정보의 광고 행위는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이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위법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결혼정보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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