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청은 “서민보호와 약자배려를 실현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검찰이 되기 위해 국민소통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26일 오전 청사 내 중회의실에서 국민소통 옴부즈만 4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옴브즈만 제도는 국민과 검찰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옴브즈만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을 실현하고,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 지청장은 “옴브즈만 제도를 통해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실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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