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점검반을 구성, 정비업체와 폐차업체, 매매업소 등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장 73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자동차관리법 관련규정 및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 ▲정비작업범위 초과행위 및 정비책임자 선임여부 ▲자동차 제시·매도·반환신고 이행상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자 불법 매매 및 정비행위 등이다.
군은 단속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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