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위생' 지하수 1억9000만원어치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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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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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28일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판매한 혐의(먹는물관리법 위반)로 김모(6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3월부터 이달까지 경기도 소재 자신의 논밭에서 임의로 지하수를 퍼올려 탱크로리를 이용, 700원에 10리터씩 모두 274만2857ℓ를 팔아 1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김씨가 지하수를 취수한 논밭은 과거 양계장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주변에 폐 생활기자재와 화학용품 용기 등이 쌓여 있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지하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식수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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