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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청) |
지난 9월 30일 공포돼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정보통신사업자·신용정보 제공업자 등 일부 사업자에만 적용되던 것을 1인 사업자, 소상공인, 동호회모임, 일반 개인으로까지로 확대됐다.
이번 교육은 법 적용 대상의 확대에 따라 법 정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과 유의사항이 전달됐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저장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에게 적용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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