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기업이 기업 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 계약업무 개선계획’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선계획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해 소속 9개 우정청, 3개 직할관서의 1000만 원 이상 주요계약은 전자계약을 의무화해 낙찰업체가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안에 따라 업체를 통해 제출받던 국세·지방세 납세확인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등 8종 서류를 기관이 직접 전산상으로 확인하도록 조치했다.
협상계약, 2단계 계약 등 절차에 있어서도 제안요청설명회에 제출한 서류는 입찰등록 시 생략되고 업체 대리인이 신분증만으로 입찰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발주계약 참여 업체들은 공통(10여종), 전산확인서류(8종) 등 18여종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김명룡 우정사업본부장은 “입찰절차 간소화로 계약 처리기한이 단축돼 업체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계약의 투명성 증대와 입찰자 편의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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