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풍수해로 인해 보상되는 주택보상 단가는 60만원/㎡에서 90~100만원/㎡로, 주택과 동산 침수보험금도 최대 3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또한 보험요율은 주택인 경우 평균 22.6%, 온실은 12.5%로 인하됐다.
피해보상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의 자연재해가 대상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단체 가입한 경우 보험금 10%도 감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재난하천과(☏980-2911) 또는 읍·면·동사무소, 판매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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