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건강기능식품 유통기간 변조한 업자 적발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식약청은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골든라이프코리아 대표 지모씨(41)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지씨는 2011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골든라이프코리아를 통해 수입된 건강기능식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항산화 골드’ 등 5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2~15개월 연장해 변조했다.

그는 이런 제품 2000여개를 전국 병·의원 등에 판매해 7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판매가 6억원에 달하는 1만여개 제품은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었다.

식약청은 이미 유통된 제품의 강제회수와 함께 보관 중인 제품을 모두 압류 조치했다.

또 해당 업체에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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