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임의대로 허위 부재자 신고를 한 완도지역 요양원 관계자 A씨 등 2명을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요양원 입소자 61명을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부재 신고서를 작성,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관위는 또 나주지역 특정후보 선거운동원 B씨 등 2명도 검찰에 고발했다.B씨 등은 지난달 25일 선거구민 9명을 모아놓은 뒤 음식을 제공하고 후보 배우자를 초청,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