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선관위, 허위 부재자 신고 2명 고발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임의대로 허위 부재자 신고를 한 완도지역 요양원 관계자 A씨 등 2명을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요양원 입소자 61명을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부재 신고서를 작성,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나주지역 특정후보 선거운동원 B씨 등 2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B씨 등은 지난달 25일 선거구민 9명을 모아놓은 뒤 음식을 제공하고 후보 배우자를 초청,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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