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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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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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동안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개·변조한 게임기를 이용, 환전을 해주면서 사행행위를 조장해온 업주와 환전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안양시 호계동에 A 게임장을 차려놓고 3월부터 단속시까지 게임기를 개·변조한 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
로 업주 변모(52), 환전상 강모(50)씨와 종업원 등 4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불법사행성 게임기 40여대와 현금 600만원도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위 장소에서 합법적으로 심의가 난 ‘골든오션플러스A’게임기를 개·변조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약 2억여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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