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 해외도시개발 진출 위한 지원센터 세운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4-15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간 경쟁체제 도입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가 설치되고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기관간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과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해외건설협회에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해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정보·협력기회를 제공하고 도시개발경험·기술홍보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해외건설심의위원회는 해외건설진흥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심의사항으로 현재 공공기관 해외건설시장 진출전략, 공공기관의 출자·투자의 적정성외에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인력양성기관 지정업무를 추가했다. 위원은 현재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지식경제부·국토부·금융위원회에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고용노동부를 추가했다,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국토부장관이 교육시설·장비를 평가해 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경쟁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양성교육은 해건협과 건설기술교육원 전문건설공제조합기술교육원이 수행 중이나 경쟁체제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입찰 참가시 제출한 국내 공사실적에 대해 해건협이 국토부 고시에 따라 공증토록 제도화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