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오후 인천시 송도에서 해양경찰청과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위해식품과 불법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이 해로를 통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공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식약청은 식품·의약품 중 위해물질 분석과 위해성 여부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기술적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