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특별공급 1회로 제한… 세종시 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 2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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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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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유형별 관계없이 1회 원칙 두고 예외규정 마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에서 공무원 특별공급을 받았던 사람은 다자녀나 노부모 부양 등으로 또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반대의 경우인 생애최초나 다자녀 등으로 공급을 받았던 사람이 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일 경우에는 특별공급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특별공급의 경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명시했다.

특별공급이란 주택 공급량 일정 비율을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청약순위와 상관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유형 1(철거민·장애인·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과 1세대 1주택인 유형 2(세종시·도청이전신도시·지방이전공공기관·제주영어교육도시 종사자 등)으로 나눠져 있다.

현재 특별공급은 각 유형별로 1회씩이 가능하지만 유형 1로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유형 2로 다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행복도시 이주 종사자로 특별공급을 받고 또 노부모 부양 등 사유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공급 예외가 적용된다.

먼저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 특별공급 받은 자가 재개발 등 다른 사유로 철거되는 경우 특별공급 허용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유형 1내에서는 특별공급 중복이 불허되지만 세종시 이전 등 유형 2에 해당될 때 중복 당첨이 허용된다. 유형 2내에서도 동일 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또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단 세종시 이전 등으로 특별공급을 받았던 사람이 유형 1의 주택을 다시 받을 수는 없게 된다.

개정안은 또 7월 1일 별도 행정구역으로 출범을 앞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주택건설지역에 추가하고, 주택청약 가능지역 중 대전 및 충남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밖에 입주자 모집주체에 ‘사용검사 후 주택을 일괄 양수한 자’가 포함된다.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 사업자 경영부실 등으로 일괄 양도 시 이를 양수받은 자는 사업계획변경을 통한 사업주체 변경이 불가능해 입주자 모집이 불가능했었다.

공구별로 주택 건설시 입주자 모집조건도 명확화된다. 지금은 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대지소유권을 100% 확보해야만 가능했지만, 공구를 분할해 건설·공급할 때는 대지소유권 100% 확보가 불가능했었다.

이에 공구별 입주자모집 공고시, 다른 공구의 공급가구수·공급면적·입주자 모집시기 등 관련 사항을 포함해 주택수요자 선택권 등을 보호하기로 했다.

개정 내용은 20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주택기금과(02-2110-8260, 8261)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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