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스탠리 전 중국 책임자 피터슨, 중국서 뇌물 받고 증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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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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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훈 기자) 모간스탠리의 한 임원이 중국 관료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개인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넷이즈닷컴이 26일 보도했다.

가스 피터슨(Garth Peterson) 전 모간스탠리 상하이 주재 부동산과 펀드 운용 담당자는 25일 미국 법정에서 중국 공무원에게 사업 관련 대가성 뇌물을 제공해 반부패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했다. 피터슨은 2008년 모간스탠리로부터 해고 당했다.

그는 중국에서 일하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뇌물을 모건스탠리가 지불해야할 커미션으로 위장해 중국인 관료와 함께 수백만달러의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피터슨과 해당 중국 관료는 모간스탠리 펀드로부터 상하이 부동산 지분을 비밀리에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번 재판에서 370만달러의 벌금과 금융업 종사 자격 종신 박탈 처분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고 5년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피터슨이 회사의 감독을 피해 자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함에 따라 모건스탠리는 사법적 처벌은 면했다.  

그러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피터슨이 중국 부동산업체인 상하이융예(上海永業)그룹 전 회장과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어 모건스탠리가 상하이에서 부동산 사업이 성공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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