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주영섭)은 5월 1일부터 수입제품의 과도한 가격인상과 FTA 효과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FTA를 악용하는 △관세면제용 우회수입 △외국산의 국산가장 수출 등 불법무역거래가 집중대상이다.
불법무역거래 주요 유형은 수입가격을 고가(수입가격 부풀리기)로 허위 신고해 납품단가를 부풀려 유통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법이다.
실제로 독일산 오븐기를 수입한 특정 업체는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납품가격을 부풀리는 등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시켜 적발된 바 있다.
또 FTA 악용의 경우는 원산지 세탁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외국산 제품을 수입해 국산 수출품으로 둔갑하는 방식과 제3국을 경유, FTA 관세면제를 위한 우회수입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FTA의 긍정적 기능을 극대화키 위해 수출과 수입, 환적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미연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관세청은 가짜, 불법, 유해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수산물, 축산물, 식품류 등 건강을 위협하는 5대 유해 먹을거리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지난해 관세청이 유해 먹을거리를 조사한 결과, 단속 건수 총 금액만 2684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2010년 단속실적에 비해 약 33%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최근 온라인에서 많이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산물 밀수에 대해서는 고추, 인삼, 생강, 대두, 참깨 등 ‘5대 주요 농산물’을 지정해 단속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관세청은 최근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유명 상표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주목해 단속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본청의 총괄단속본부를 중심으로 7개 지역단속본부를 편성하는 등 관세청 전 조사역량을 총동원, 조직적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민간 공조망을 적극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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