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1차 부도… 법정관리 들어가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이던 풍림산업이 어음을 막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 주채권은행 우리은행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지난달 30일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 풍림산업은 오는 2일까지 450억원의 기업어음을 막지 못하면 최종 부도처리된다.

풍림산업은 당초 청라지구와 충남 당진에서 진행한 아파트 사업에서 받은 공사비 약 800억원으로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분양대금 계좌를 관리 중인 농협과 국민은행이 지급을 거부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한편 풍림산업은 부도 가능성이 높을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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