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왜 최종 부도났나?..공사비 미지급에 자금줄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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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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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라·당진 등서 공사비 807억원 못 받아..계약자 피해는 크지 않을 듯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풍림산업은 2일 만기도래한 437억원의 기업어음(CP)를 상환하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30일에는 450억원 규모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된 바 있다.

어음을 막지 못한 이유는 인천 청라지구 ‘풍림 엑슬루타워’ 주상복합과 충남 당진 ‘풍림아이원’ 아파트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해서다.

이 두 사업장의 공사비는 약 807억원 규모로 풍림산업은 당초 이 자금을 통해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분양대금계좌를 관리하는 농협과 국민은행이 공사비 정산과정에서 시행사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주채권 은행인 우리은행측은 농협과 국민은행과 우선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추후 분양대금을 확보토록 했지만 이 제안도 거절함에 따라 자금줄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한편 풍림산업이 향후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 회사 채권·채무는 동결된 채로 정상화 절차를 밟는다.

풍림산업이 추진 중이던 기존 사업장들도 공사를 계속할 수 있어 이 회사 아파트를 분양 받은 입주예정자(계약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 회사가 분양한 아파트는 모두 대한주택보증에 가입돼 있어 계약자들은 재산권 보호를 받게 된다. 대주보에 따르면 착공 전이거나 공정률이 80% 미만인 사업장은 계약자들의 의사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받거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공정률이 80% 이상인 사업장은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중단 없이 공사를 완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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