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밀항시도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영장 청구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밀항을 시도하다 검거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영업정지 조치를 앞둔 지난 3일 우리은행 수시입출금계좌(MMDA)에 넣어둔 영업자금 200억원을 임의로 빼돌려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김 회장은 같은날 오후 9시경 경기 화성시 궁평항 선착장에서 어선을 통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 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고객 예금을 빼돌린 경위와 횡령 규모, 사용처 등을 계속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솔로몬·한국·한주·미래 등 4개 저축은행 본사와 해당 저축은행 경영진 자택등 3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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