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오후1시 15분경 백령도 남서방 28M‘(51Km) 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을 4.6Km 침범해 불법조업 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노위어 60799호(산동성 위해선적, 120톤, 쌍타망, 승선원 11명), 노위어 60800호(산동성 위해선적, 120톤, 쌍타망, 승선원 10명) 2척에서 까나리, 잡어 등 총 12t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어선에 설치된 위성항법장치(GPS) 기록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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