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시·구·읍·면 등에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제출하는 서류다. 실제 농지 거래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통해 농지거래 추이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거래 면적은 53만5000ha로 전년(52만4000ha) 대비 2.1%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농지거래의 92.7%를 차지하는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거래는 49만6000㏊로 전년(48만4000ha) 대비 2.5% 증가했다.
주말농장 등 체험영농을 위한 1000㎡미만의 소규모 농지취득면적은 2776ha로, 전년(2,777ha)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의 거래면적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경기, 경남지역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충남, 경북, 인천 등 일부지역은 거래면적이 감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투기우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고, 귀농·귀촌인구의 증가 등으로 농지취득이 늘어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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