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경기도의료원 직원 징역3년 선고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경기도의료원 직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0일 전산장비 교체·증설사업과 관련해 업체에서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 원무과장 유모(43)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을 준 업체 대표 유모(39)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의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공무원으로서 수수한 뇌물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원무과장 유씨는 2007년 9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전산저장장치 교체·증설사업을 진행하던 중 업자 유씨의 회사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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