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성우 기자=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10일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포석으로 19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뒤 3개월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 측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뒤 조속한시행을 위해 기존 6개월이던 유예기간도 3개월로 줄였다”며 “기존 안을 고칠 경우 시일이 지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입법예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