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합의4부는 풍림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효율적인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이해관계인 사이 협의를 거쳐 현재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맡는 ‘관리인 불신임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협의회는 풍림산업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 자금관리 등을 점검하고 회계·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감독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풍림산업 회생절차에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회생계획 인가 전에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인가 후 시장으로 복귀할 여건이 될 때 조기종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풍림산업은 지난해 시공평가순위 30위를 차지한 중견 건설사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이 악화돼 2009년 1월부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만기도래하는 450억원의 기업어음(CP)를 1차 부도처리된 데 이어 이달 2일 437억원 규모 CP를 상환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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