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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성남시청) |
이날 협약에 따라 성남·분당지역 세무사회는 성남시내 사회적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세무 회계 관련 상담과 자문을 하게 된다.
시는 지역 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시민기업 등 사회적기업이 세무·회계 지원이 필요할 때 각 세무사 회원을 연계한다.
시 관계자는“사회적기업 대부분이 수익모델 부재, 경영능력 미흡 등 자립기반이 취약해 독립적인 기업경영 유지 등이 미흡하다”면서 ”세무사회의 재능기부로 각 기업의 경영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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