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기관 환자 권리·의무 게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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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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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오는 8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환자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이 게시되고, 병원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설치가 확대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 권리·의무가 담긴 액자를 접수창구, 응급실 등에 달고 홈페이지에 노출해야 한다.

게시 내용은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다.

게시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병원 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 282곳과 병원급 55곳 등 총 337곳이다.

이 가운데 158곳은 설치를 마치고 운영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권리·의무가 모든 의료기관에 게시되면 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과 불편이 최소화되고 환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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