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 권리·의무가 담긴 액자를 접수창구, 응급실 등에 달고 홈페이지에 노출해야 한다.
게시 내용은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다.
게시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병원 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 282곳과 병원급 55곳 등 총 337곳이다.
이 가운데 158곳은 설치를 마치고 운영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권리·의무가 모든 의료기관에 게시되면 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과 불편이 최소화되고 환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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