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진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이번 18대 국회 회기 중에 처리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정부입법으로 통일재원 법제화를 재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번에 입법예고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정부 내 개정 절차를 거쳐 제19대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남북교류협력 외에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지원을 추가해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을 확대하고 종전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해 통일계정을 설치하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협력기금법은 오는 30일 제18대 국회 회기를 끝으로 자동 폐기된다.
박 부대변인은 "제19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재추진하기 위해 정부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면서 "입법예고를 하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궁극적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고 입법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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