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구속영장 기각 결정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 고영욱 구속영장 기각 결정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고영욱 구속영장 기각 (사진: 방송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고영욱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서울 서부지검에 출두해 피의자 심문을 받은 고씨는 낮 12시 용산경찰서로 이송돼 유치장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하인선 용산경찰서 강력계장은 "피의자 방어권 보호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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