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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청) |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 예산편성에 해당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예산에 대한 시민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자는데 그 뜻이 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임기 2년에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최 시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 교통사고로 인해 귀중한 생명이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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