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에 차별화된 발코니 디자인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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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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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시범지구 지정… 원가절감도 병행

다양한 발코니 디자인을 도입한 해외 사례. <사진 제공 = 국토해양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발코니 특화 설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발코니 확장은 2005년 합법화 이후 실내공간을 넓게 쓸 수 있어 인기를 끌어왔다. 하지만 외관의 획일적인 단조로움으로 도시 경관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와 LH 발코니를 층별로 다른 위치에 설치하거나 일부 개방형 발코니를 도입하는 등 발코니 디자인을 특화할 계획이다. 또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다음달에는 시범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다양한 디자인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지구계획 수립부터 건설 단계까지 통합디자인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MP)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사전기획을 강화하고, 3차원 입체계획을 고려한 도시·건축통합계획을 수립토록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통합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디자인 개선이나 그린홈 건설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선 과도한 지하주차장 및 배관기준 등을 개선하고, 사업초기에 설계금액의 90~95% 수준으로 목표공사비를 제시하는 등 원가절감방안도 병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되는 원가절감 최적화 모델을 통해 주택의 품질향상과 비용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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