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5호기 도입, 주주들 임시주총소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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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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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주주총회 열지 않는 이유를 밝혀라,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 막지 말라


아주경제 이덕형 기자=티웨이항공(대표 함철호)은 26일 항공기를 추가 도입하고 국제 노선에 투입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신규로 도입하는 항공기는 189석 규모의 보잉737-800NG (Next Generation)모델이며 5번째 도입되는 항공기이다.

해당 기종은 인도의 항공사가 소유한 여객기로 아일랜드에서 정비를 마치고 지난 25일 현재를 출발해 이 날 김포공항에 도착한다.

티웨이항공은 이번 항공기를 추가 도입하면서 국제 노선을 증편하게 된다.

이에 앞서 티웨이항공 주주들은 티웨이항공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의견을 밝혔다.

티퉤이항공 주주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경영진이 티웨이항공의 주주들의 의견을 묵살 하고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어 주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 며 " 경영진은 즉시 지난 3월에 개최하지 못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라"고 밝혔다.

주주 협의회(사무국장 박정수)는 티웨이항공의 공개 매각과 별도로 회사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정기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있어 회사의 재정 상화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주주 협의회는 특히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참정권인 투표에 대한 권리를 보장을 받고 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에 투자한 회사에 주주들이 주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같다" 며 "독재를 행사하고 있는 티웨이항공의 경영진의 해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주협의회는 티웨이항공의 지분의 70% 이상을 갖고 있는 신보종합투자에 임시 주주총회의 개최를 요구 했다.

상법에 따르면 지분의 51% 이상을 갖고 있는 대주주는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이사회에 요구 할 수 있으며, 티웨이항공의 이사진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사진의 해임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만큼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주협의회는 신보종합투자의 적극적인 주권 행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신보종합투자는 티웨이항공의 대주주로써 현재 티웨이항공의 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신보종합투가자 회사의 주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주주들에 대한 '배임 행위'인 만큼 상법에 보장된 경영권 행사를 촉구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주협의회는 티웨이항공의 경영진이 임시 주주총회의 개최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 직무 정기 가처분 신청과 사내 이사들의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보종합투자가 해줄 것을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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