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기독교영생회 사설묘지 불법행위 난무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 팔곡일동에 소재한 기독교영생회 사설묘지가 각종 불법행위로 시민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그간 기독교영생회의 허가자 사망 등으로 관리주체를 정해 법률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했으나 허가면적을 임의로 분할 매수한 개별토지소유자와 묘지업자 등이 허가구역 외에 불법묘지를 분양하거나 매장지 허위신고, 봉안묘 등을 설치, 무분별하게 산림훼손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들은 1기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 불법 분양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현행 법인묘지가 아닌 사설묘지로 허가 난 점을 악용, 교묘히 법망을 피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더이상 이를 수수방관 할 수없어 극약처방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기독교영생회 종교단체 사설묘지에 대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허가자의 허가효력 상실을 통지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분묘는 철저히 유지 관리하도록 하되, 신규묘지 및 합장묘지 사용을 못하도록 인근에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했다”면서 “관련부서와 합동 지도 단속해 추가 매장 할 경우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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