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수 사기 무혐의 "진실 밝혀져 다행…인순이 법적조치 취할 것"

  • 최성수 사기 무혐의 "진실 밝혀져 다행…인순이 법적조치 취할 것"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최성수 부부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가수 인순이씨가 말한 고급빌라 사업 투자금과 수익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최씨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진상이 규명돼 다행이다. 인순이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인순이는 고급빌라 신축·분양 과정에서 계약상 보장한 수익과 원금을 받지 못했다며 최성주 부부를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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