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1일 혈액 투석액에 함유된 초산, 초산염, 구연산염이 대사성 알칼리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대사성 알칼리증은 대사과정의 이상으로 혈액이 알칼리성으로 변해 심폐정지, 저혈압, 저칼륨혈증, 저산소증, 과탄산혈증, 부정맥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식약청은 국내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아직 없으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혈액 투석액 사용 전에는 구성 성분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