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돌린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 불기소처분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떡을 돌린 혐의로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불기소처분 됐다.4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월 서울과 수원에 거주하는 출향인사와 지인 등 17명에게 각각 1만여원 상당의 떡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떡을 선물받은 사람들이 출향인사거나 김 의원의 지인들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불기소처분했다"고 말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